프랑스 주요 시민단체들이 삼성전자 프랑스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청 공장에서 아동노동을 사용하면서 윤리 경영을 내세우는 삼성전자의 기만적 마케팅이 도마에 올랐다.
현지 일간 ‘르 파리지앵’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시민단체
‘Sherpa’와
‘UFC Que Choisir’가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을 상대로 ‘기만적 마케팅’을 문제삼아 이날 현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이 위치한 파리 동북부의 센 생드니 주의 주도 보비니 법원에 송부됐으며 재판 기일은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아동노동자가 삼성전자의 하청공장에서 휴대전화를 조립하고 있다. 출처:CLW
르 파리지앵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의 중국 내 하청 공장이 아동노동을 고용하고 노동 환경의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에게 윤리 경영을 선전하는 기만적 마케팅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Sherpa’는 다국적 기업 등의 경제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의 소송 절차를 돕기 위해 2001년 법률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시민단체이다. 프랑스 주요 시민단체로 꼽히는 ‘UFC Que Choisir’는 1951년 설립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소비자 보호단체다.
‘Sherpa’는 중국 내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미국의 시민단체 ‘중국노동감시’(China Labor Watch·CLW)의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CLW의 조사관들는 2012년 이후 여러 차례 삼성전자 중국 하청 공장에 위장 취업한 후 아동노동, 근무시간, 임금, 안전 등 전반적인 노동 환경을 조사해 3차례 보고서를 냈다.
이 기간 동안 아동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법에 따르면 16세 이하 아동의 노동은 금지되어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선양에 있는 한 하청공장을 조사한 결과 16세 미만의 학생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불법적인 파견 관행과 함께 작업 안전, 사회 보험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당시 조사에서 14세 2명, 15세 3명 등 최소 5명의 아동 노동자들이 확인됐다. 이들이 배치된 생산라인에만 20명 정도의 아동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2년 조사에서도 최소 7명의 아동노동자들이 확인됐다.
‘Sherpa’는 삼성전자 프랑스가 윤리 경영을 약속한다고 선전하고 자신들이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기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아동노동과 안전, 건강, 임금 등의 측면에서 자사의 윤리 경영 원칙은 물론 중국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2년 CLW의 조사보고서의 일부(왼쪽). 2014년 조사보고서에서 밝혀진 14세 소녀 노동자(오른쪽 위)와 공장 내 식당에서 배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 노동자들의 모습. 출처:CLW